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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?

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).
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,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.
사업자 미등록 가산세
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,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%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.
공급가액은 일반적인 경우 매출액을 의미합니다.
사업자 허위등록 가산세
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, 타인명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공급가액은 일반적인 경우 매출액을 의미합니다.
매입세액 불공제
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.